사건
2016가합5097 약정금
원고
웰리치투자금융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8. 6.부터, 피고 B는 2016. 7. 29.부터 각 2016. 10. 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부분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2014. 6. 12. 체결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PM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제8조 제4항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금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수수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 제4항의 약정은 위약금의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바,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은 3억 원, 계약금은 5,000만 원으로, 위약금이 용역대금 총액 상당에 이르는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원래 원고가 시공사 협의 및 선정, 신탁사 협의 및 선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금융기관 협의 및 선정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해져 있었고, 한편, 계약금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7. 4.자 합의를 통해 원고가 금융사로부터 의향서를 발급받았을 때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0. 7.자 합의 및 2014. 10. 23.자 합의를 통해 원고가 시공사 선정 업무만 담당하고 피고가 공사비 등 자금 대출 업무를 직접 진행하기로 한 점, ③ 그런데 원고가 시공사 선정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사실상 파기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위약금 3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1억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8. 6.부터, 피고 B는 2016. 7. 29.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선희
판사 강건
판사 장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