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97, 이하 ‘1197’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2014. 9. 10.까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사람으로서, 2014. 7. 25 지 인인 D을 통하여 피해자들 (E, F, G) 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들에게 “ 내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C이 부산 사하구 J 외 504개 필지의 재개발사업( 이하 ‘J’ 이라 한다) 을 한다.
당신들이 사업비로 3억 원을 빌려 주면 2015. 5. 31.까지 꼭 갚을 것이고, 이에 대한 담보로 3억 원에 대한 어음 공증을 해 주고, 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 금융 사 선정, 기타 용역 업무에 관한 업체 선정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K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표이사 직을 부탁 받았을 뿐이며, J은 L 주식회사( 이하 ‘L '라고 한다 )에서 지주들에게 토지 인수를 위한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J에 대한 시공사 선정이나 용역 업무에 관한 업체 선정 등에 관한 각종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러한 권한을 위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정기적인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정해진 기한 내에 피해자들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7,5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1억 5,0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7,500만 원을, 2014. 7. 29. M 명의 계좌로 1억 원, 아들인 N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4. 8. 1. 같은 계좌로 1억 7,000만 원, 2014. 8. 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으로 각 분산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267, 이하 ‘4267’ 이라 한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