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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509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8.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부분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2014. 6. 12. 체결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PM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제8조 제4항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금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수수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 제4항의 약정은 위약금의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바,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은 3억 원, 계약금은 5,000만 원으로, 위약금이 용역대금 총액 상당에 이르는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원래 원고가 시공사 협의 및 선정, 신탁사 협의 및 선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금융기관 협의 및 선정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해져 있었고, 한편, 계약금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7. 4.자 합의를 통해 원고가 금융사로부터 의향서를 발급받았을 때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0. 7.자 합의 및 2014. 10. 23.자 합의를 통해 원고가 시공사 선정 업무만 담당하고 피고가 공사비 등 자금 대출 업무를 직접 진행하기로 한 점, ③ 그런데 원고가 시공사 선정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사실상 파기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위약금 3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1억 원으로 감액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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