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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7가합586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피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7. 6.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 대출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3억 원을 변제기 2017. 8.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시행권 및 시공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진시 F 외 47필지 84,907평의 산업단지 조성공사(‘G 단지’, 이하 ‘산업단지 조성공사’라 한다)의 토목회사 선정 권한을 이전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토사반출로 인한 수익금의 50%를 지급한다.

제2조(대출금의 변제기한 등)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한다.

② 피고 회사는 차용금 3억 원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에 원고에게 상환한다.

③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없다.

그 대신 피고 회사는 계약 체결일에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시공사(토목공사) 선정 권한 및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토사반출로 인한 수익금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4조(토사반출 수익금의 지급 등) ① 피고 회사는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토사반출로 인한 수익금의 50%를 수익이 나는 즉시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토사반출을 하지 않을 경우(법률상 내지 사실상 어떤 사유든지 불문하고)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한다.

제6조(연대보증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 시공사 선정 권한 이전, 토사반출 수익금 지급 등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피고 C(H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 D(주식회사 I 대표이사), 피고 E은 각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보증한다.

나. 당진시 F 토지 외 47필지 84,907평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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