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8. 18. 18:35 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B 스타 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수로 3길 19 강변 북로를 마포 대교 방면에서 양화 대교 방향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고 있던 피해자 C(29 세) 운전의 D 이 스타나 화물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화물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이스타나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사고 지점인 서울 마포구 신수로 강변 북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의 스타 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