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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33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고, 2017. 10. 10.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2018 고단 1336]

1. 피고인은 2018. 1. 경 나주시 C에 있는 미나리 논 주변 트랙터 옆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빨간색 성인용 자전거 1대( 시가 300,000원 가량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6. 13:00 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평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민물 낚시대 36개와 받침대 14개가 들어 있는 민물용 낚시가방 1개( 시가 2,500,000원 가량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2. 22:31 경 나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성인용 자전거 1대( 시가 1,000,000원 가량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12. 15:00 경 나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K 소유의 독일 산 큐브 성인용 자전거 1대( 시가 4,600,000원 가량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16] 피고인은 2018. 3. 9. 19:14 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음식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

1.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13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F, H,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8, 14, 19, 21, 22, 25, 30, 32) [2018 고단 14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상황서( 이 사건 범행일 일몰 시간 확인)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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