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860] 피고인은 2017. 8.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자전거를 판다’ 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자전거를 교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50,000원을 자신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350,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 취하였다.
[2018 고단 1102]
1. 피고인은 2017. 6. 3. 늦은 오후 경 전 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창고 출입문과 바닥 사이의 틈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7대( 시가 합계 280만 원 가량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4. 늦은 오후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7대( 시가 합계 280만 원 가량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5. 늦은 오후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7대( 시가 합계 280만 원 가량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각 판결 (2018 고단 1102 증거 목록 순번 15)
1. 사건 요약정보 조회 (2018 고단 1102 증거 목록 순번 16) [2017 고단 58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1. 각 문자 메시지 [2018 고단 10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