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2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836] 피고인은 2018. 2. 23. 17:20 경 나주시 영산로 5419 나 주종합병원 1 층 로비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233]
1. 피고인은 2018. 5. 3. 11:30 경 나주시 대호동 122-1 대호 수변공원에서 ‘ 맘 편한 놀이터 3호’ 오픈 식 행사 천막 내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아이 폰 6 플러스) 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7. 17:47 경 나주시 E에 있는 F에서 옷을 찾으러 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G가 옷을 찾는 동안 다리미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1. 20:53 경 나주시 영산로 5419( 성북 동 )에 있는 나 주종합병원 로비에서 피해자 H가 지갑을 간이 의자에 올려놓고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현금카드 1 장, 지갑 보증서, 화물 종사 자격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8만 원 상당의 구찌지 갑 1개를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1836]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범행사진 [2018 고단 2233]
1. H,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인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 등 사진촬영), 수사보고( 피해 품 관련),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CD 및 캡처사진 첨부)
1. 각 피해 품 사진, 각 CCTV 사진 [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