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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노264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발기 불능 상태이고 피해자에 대한 정액반응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감정되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결여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및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2015. 12. 22.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원심판결에는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4)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때는 2014년 가을 경이다.

학교 끝나고 가 던 중에 점포에 들어가 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늘과 실을 가져 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거 하면 만원 준다고 그랬다.

거의 매일 피고인의 점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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