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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0 2013가합36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538,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2010. 11. 29.부터 2012. 12. 31.까지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게 182,789,799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배관자재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위 인정금액을 넘어서 위 기간 동안 223,497,60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73,251,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82,789,799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73,25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109,538,7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3. 5.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C 명의 계좌로 입금한 부분 피고는 2011. 1. 3.부터 2012. 8. 31.까지 7차례에 걸쳐 위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합계 73,251,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한 부분 피고는 2012. 6. 29. 15,000,000원, 2012. 9. 28. 10,000,000원, 2012. 11. 16. 5,000,000원, 2012. 12. 31. 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원고의 직원인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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