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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47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8. 26. 피고에게 54,066,5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9. 28. 5,000,000원, 2012. 11. 5. 5,000,000원, 2012. 11. 19.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39,066,500원(= 54,066,5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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