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6.22 2016가단44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42,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였던 B(B은 2012. 8. 2.부터 2016. 2. 15.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3. 9. 27.부터 2015. 3. 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에게 2014. 9. 1.부터 2015. 4. 8.까지 44,042,292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6. 3. 8.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9,042,292원(= 44,042,292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4. 21.(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