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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8 2018고단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 부산 B에 신도로서, 그 곳에서 수계 식을 받으면서 총무 스님이었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원단 구입비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3. 26.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단 구입비가 급히 필요 하다, 1억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1년 내에는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이 된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어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미 한복집을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품 납품 비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 경 부산 해운대구 F, 518호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제가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회사 물건을 납품 받으려는 데 급히 1억원이 부족하다.

오늘 납품을 받지 못하면 차질이 생긴다.

돈은 며칠 내로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 인덕 션’ 제품 판매사업을 하면서 고객들의 갑작스런 구매 취소 및 환불 요청 등의 문제로 특별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환불 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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