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4. 22:2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소재 설상교에서 피해자 D(45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에 기대어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과자 봉지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과자 봉지를 떨어뜨리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할 무렵,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 등을 발로 걷어 차 후론트 도어 등 수리비 627,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24. 22: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이 D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G 아반떼 순찰차의 좌측 앞부분을 발로 걷어 차 리어도어 LH판금 등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4. 22:45경 제1항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7세)와 경사인 H(40세)가 ‘A이 순찰차를 부수는 것’을 제지하면서 A을 현행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