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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55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선처를 품 행 교정의 기회로 삼지 않은 채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나이 어린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는 범행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에 이어 당 심에서도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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