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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5 2016노1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수차례에 걸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이미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또한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7 면 제 7 행의 ‘AG’ 는 ‘AF’ 의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의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은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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