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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8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864]

1. 업무방해

가. 2015. 8. 12.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2. 1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막걸리와 담배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고, 다른 신용카드를 가지고 와 결제를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8. 12.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2. 18: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와 “누가 신고를 했느냐. 신고한 놈은 때려 죽인다.”고 소리 지르고, 막걸리를 구입하려다가 위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막걸리 병을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12. 18:00경 위 1.의 나.

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편의점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8. 12. 18:20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다시 위 D를 폭행하려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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