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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8 2019고단40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한 뒤 휴대폰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3. 5. 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D 휴대폰의 ‘ 단 말기 변경 신청서 ’에 불상의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이동전화번호 란에 'E', 이름 란에 'F', 법정 생년 월일 란에 'G', 신청고객 란에 ‘F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는 등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아이 폰/ 아이 패드 이용 고객 동의서’, ‘ 단말매매 계약서’, ‘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 선택 약정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등 F 명의로 된 총 5 장의 문서의 신청인 란에 ‘F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기기 변경과 관련된 문서 5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기기 변경과 관련된 문서들을 스캔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 5 장을 일괄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위조된 단말기변경 신청서, 위조된 아이 폰/ 아이 패드 이용고객 동의서, 위조된 단말기 계약서, 위조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위조된 선택 약정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확인 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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