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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노3134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위와 같음,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에서 1억 5,0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절취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도 여러 번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3,7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2,8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절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 비해 가담 정도가 적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4면 8행의 ‘각 징역형 선택’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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