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가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회복된 사정은 엿보이나, 원심이 이와 같이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작량 감경을 한 후 선고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상습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짧지 않은 기간, 적지 않은 물품을 절취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을 끌어들여 망을 보게 한 뒤 절취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수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다른 매장에서 사용하고, 귀금속을 매각하는 등 절취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나. 피고인 B 비록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원심이 이와 같이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한 범행의 기간, 횟수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절취 범행을 함께하고, 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제품의 교환에 가담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 의지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