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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2266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1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Ⅰ.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1. 2013년 이전의 외상채권 ‘519,600원’ 청구 부분 갑 1호증의 1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6. 7.부터 2012. 9. 3.까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칭한다)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중 일부를 지급받아 2012. 11. 23. 기준 519,600원의 미수금 잔액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피고 B의 아무런 반박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2. 2013. 10.분 공급물량 ‘15,977,126원’(부가세 1,452,466원 포함)의 청구 부분

가.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여부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D으로부터 물품공급 주문을 받고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피고 B의 직원이 아님은 명백하다

[증인 D]. D이 피고 B의 ‘현장소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D이 피고 B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이라거나 또는 피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소장 직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뒤에서 보듯이 피고 B과 D 사이에는 하도급 관계가 존재할 뿐이다.

그 외,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에 이 부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으니, 원고는 피고 B에게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이 부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여부 (1)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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