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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0961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3,617,867원과...

이유

1.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대금 잔액이 53,617,867원이고,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4,440,367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양수인인 원고에게 53,617,8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와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물품을 공급한 기간 및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로서도 D과 직접 계약관계를 형성할 의사로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와 D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과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8.부터 2019. 3.경 사이에 피고 B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남은 물품대금 잔액이 53,617,867원인 사실은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53,617,86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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