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7가단140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1,976,10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7. 5.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D에 D이 의뢰한 부품을 조립, 납품하여 61,976,108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2017. 6. 21. 위 미수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잔존 미수금 51,976,10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도 피고 B과 함께 조합체로서 D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 C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잔존 미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조합체로서 D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를 본다. 2)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갑 5호증의 1~3(각 진술서)의 각 기재 및 피고 B 본인신문결과가 있으나, 이는 ① D 직원(E, F) 또는 D의 거래업체(G회사 H)가 전해들은 내용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적어 제출한 것이고{E는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3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점, ②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D의 운영에 참여하여 정해진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손익분배를 받았다

거나 피고 B에게 이익분배를 요구하거나 피고 B으로부터 손실분배를 요구받았다고 볼 아무런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3년경 D에 입사하여 영업, 설계, 제작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원고에게 부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