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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5나2002902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6. 19.까지 원고가 납품한 꽃게대금 미수금 173,654,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최종 납품기일 다음날인 2014.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8.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로서 원고에게 그 미수금 잔액을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다른 가게에 납품한 꽃게의 단가와 동일하다고 거짓말하고 폭리를 취하는 등 기망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이를 취소하므로 그 대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꽃게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 B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아래 ①, ②, ③ 사유를 근거로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수금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 C은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고 B와 동업하면서 이 사건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② 피고 C은 식당 상호를 ‘G’에서 ‘E’으로 변경하고, 식당 영업시설과 직원 등 인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으므로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그 미수금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피고 C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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