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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1 2019나200462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패소...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① 원고 주식회사 A이 주위적으로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F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E와 제1심 공동피고 F을 상대로 258,822,640원 상당의 물품대금(뒤에서 보는 이 사건 1, 2공급계약 관련, 이하 이항에서 ‘뒤에서 보는’ 부분은 생략한다)을, ② 원고 주식회사 B이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F을 상대로 382,360,620원 상당의 물품대금(이 사건 3, 4공급계약 관련)을, ③ 원고들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F을 상대로 각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각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④ 피고 C이 원고 주식회사 A을 상대로 60,883,500원 상당의 원상회복(이 사건 1공급계약 관련) 및 원고 주식회사 B을 상대로 130,480,250원 상당의 원상회복(이 사건 3공급계약 관련), ⑤ 피고 D이 원고 주식회사 A을 상대로 130,480,250원 상당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이 사건 2공급계약 관련) 및 원고 주식회사 B을 상대로 322,912,740원 상당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이 사건 4공급계약 관련)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본소 중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이 사건 1공급계약 관련 예비적 물품대금 청구,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3공급계약 관련 물품대금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반소 중 피고 D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이 사건 2공급계약 관련 원상회복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소 및 반소청구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런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본소 중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물품대금 청구 관련(위 ‘가.의 ①, ②’항 부분) 원고들 패소 부분 다만, 항소취지에 피고 C,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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