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21행의 ‘을 제14 내지 16호증’을 ‘을 제14 내지 16, 25 내지 35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4행의 ‘보이는 점’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피고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D에 발송한 13개의 공문 중 6개의 공문을 원고에 소속된 직원들(U, K, V)이 수령하였는바, 원고와 D 사이에 우편 송달 업무를 상호 보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서의 처분 상대방란에는 원고의 상호인 ‘A 주식회사’가 아닌 ‘D 주식회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라는 것을 식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해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