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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3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 22:58경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성명 불상의 도우미 1명을 알선하고 3만 원을 받아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동영상 CD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손님이 아가씨 비용을 문의한 후 아가씨 비용 3만 원을 포함하여 9만 원을 지불하였던 점, 그 후 불상의 여성 1명이 손님 앞자리에 앉아서 함께 술을 마셨던 점, 위 여성이 판시 기재 업소의 주방을 자유롭게 출입하기도 하였던 점, 위 여성이 판시 기재 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및 인적사항 확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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