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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8 2018고합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J는 서울 강북구 K, 3 층( 이하 ‘ 이 사건 L 사무실’), 서울 도봉구 M 빌딩 3 층, 6 층( 이하 ’ 이 사건 N 사무실‘) 및 서울 서초구 O 빌딩 3 층( 이하 ‘ 이 사건 P 사무실’), 고양시 덕양구 Q 309호 ( 이하 ‘ 이 사건 R 사무실’ 위 모든 사무실들을 합하여 ‘ 이 사건 대출 사기 사무실들’ 이라 한다.)에서

상호가 없는 대출 사기 콜 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S은 J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대출 사기 사무실의 총괄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DB) 수집 및 자금 인출 책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T은 이 사건 대출 사기 사무실들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U은 이 사건 N 사무실 6 층 팀장이고, V은 이 사건 N 사무실 3 층 팀장이고, W는 이 사건 P 사무실 팀장이고, X은 이 사건 R 사무실의 팀장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은 이 사건 N 사무실 3 층 대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E, AN, AO, AP, AQ, AR, AS, AT, AU는 이 사건 N 사무실 6 층 대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H, AV, AW, AX은 이 사건 P 사무실 3 층 대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는 이 사건 R 사무실 대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2016. 6. 1. 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이 사건 대출 사기 사무실들을 운영하면서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고객정보 (DB )를 매입하여 대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 신한 금융, 하나 금융’ 등 대출 상담원을 가장하여 고객정보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카드 담보대출( 속칭 ‘ 카드 깡’) 을 받게 해 주겠다.

카드 담보대출을 받으면 카드대금 연체를 대비해 카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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