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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고합1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사실] D는 서울 강북구 E, 3 층( 이하 ‘ 이 사건 F 사무실’), 서울 도봉구 G 빌딩 3 층, 6 층( 이하 ‘ 이 사건 H 사무실’), 서울 서초구 I 빌딩 3 층( 이하 ‘ 이 사건 J 사무실’), 고양시 덕양구 K 309호( 이하 ‘ 이 사건 L 사무실’, 위 모든 사무실들을 합하여 ‘ 이 사건 대출 사기 사무실들’ 이라 한다.)에서

상호가 없는 대출 사기 콜 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M은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대출 사기 사무실의 총괄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DB) 수집 및 자금 인출 책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N은 이 사건 H 사무실 3 층 콜 센터 팀장, O은 이 사건 H 사무실 6 층 콜 센터 팀장, P는 이 사건 J 사무실 3 층 콜 센터 팀장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L 사무실의 콜 센터 팀장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Q은 대출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은 이 사건 H 사무실 3 층 대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AO, AP, AQ, AR, AS, AT, AU, AV, AW은 이 사건 H 사무실 6 층 대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AX, AY, AZ, BA, BB는 이 사건 J 사무실 3 층 대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는 이 사건 L 사무실 대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D 등은 공모하여 2016. 6. 1. 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이 사건 대출 사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고객정보 DB를 매입하여 대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 신한 금융, 하나 금융’ 등 대출 상담원을 가장하여 고객정보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카드 담보대출( 속칭 ‘ 카드 깡’) 을 받게 해 주겠다.

카드 담보대출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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