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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0 2017고합1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내지 8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V, 3 층( 이하 ‘ 이 사건 W 사무실’), 서울 도봉구 X 빌딩 3 층, 6 층( 이하 ‘ 이 사건 Y 사무실’) 및 서울 서초구 Z 빌딩 3 층( 이하 ‘ 이 사건 AA 사무실’, 위 모든 사무실들을 합하여 ‘ 이 사건 대출 사기 사무실들’ 이라 한다 )에서 상호가 없는 대출 사기 콜 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대출 사기 사무실의 총괄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DB) 수집 및 자금 인출 책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AB은 이 사건 Y 사무실 3 층 콜 센터 팀장, AC은 이 사건 Y 사무실 6 층 콜 센터 팀장, AD는 이 사건 AA 사무실 3 층 콜 센터 팀장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AE은 대출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은 이 사건 Y 사무실 3 층 대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AZ, BA, BB, BC, BD, BE, BF, BG, BH는 이 사건 Y 사무실 6 층 대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BI, BJ, BK, BL, BM는 이 사건 AA 사무실 3 층 대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AB 등은 공모하여 2016. 6. 1. 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이 사건 대출 사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고객정보 DB를 매입하여 대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BN, BO’ 등 대출 상담원을 가장하여 고객정보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카드 담보대출( 속칭 ‘ 카드 깡’) 을 받게 해 주겠다.

카드 담보대출을 받으면 카드대금 연체를 대비해 카드 담보 대출금에서 일정금액을 보증금( 담보금 )으로 보관하였다가 3-6 개월 후 환급해 주고 저금리 대출도 해 준다.

”라고 말하고 주식회사 BP 등 허위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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