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4. 2. 6.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8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6. 9. 의견서와 함께 보정서 2014. 6. 9.자 보정내용은 청구항 1 내지 6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청구항 7에 병합한 것이다. 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8. 14. 그 보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7항 및 제8항 발명은 여전히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4. 10. 15.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원6343호로 심리한 후, 2015. 11. 9.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항으로 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2014. 6. 9.자로 최종 보정된 것) 1) 발명의 명칭 : B EMP(Electro-magnetic Pulse)는 전자폭탄이나 핵폭탄 폭발 시 발생하는 전자기펄스 또는 전자기파를 말한다.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가) 기술분야 EMP 무기(전자폭탄)나 핵폭탄 폭발시 발생하는 EMP(Electro-magnetic Pulse)가 전자, 통신 장비에 피해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MP를 전달하는 매체를 제거 차단하여 EMP의 확산 및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호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