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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2 2017누4608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 A는 2016. 2. 25. 피고에게 D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한다는 이유로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같은 날 피고에게 동반(F-3)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이하 원고들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4. 원고들에게 ‘재정입증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 당시 재정능력이 충분하였고,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도 피고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제10조 제1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4조 제1항)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6. 7. 5. 대통령령 제27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단기방문(C-3 은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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