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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4 2016구합1252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7.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먼저 입국한 배우자 B가 2016. 1. 14.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게 되자, 원고는 2016. 2. 3. 피고에게 동반(F-3)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 대하여 ‘체재비 입증 불능’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아 체외수정시술을 위하여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위 시술이 실패하고 시술계획이 변경되어 부득이 동반(F-3)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한 체재비 역시 충분히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단기방문(C-3 에 관하여는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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