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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구합12766
정직1월 징계처분 등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1. B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현재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7. 3. 15.부터 2019. 11. 14.까지 제3자(배우자)의 항암주사 처치 과정에서 외래처방에 따라 외래환자가 사용하는 중앙주사실이 아닌, 입원환자가 사용하는 병실에서 처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화기내과 C 교수에게 소화기내과 병실을 사용(약 45회)할 수 있도록 부탁한 사실이 있다.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4,362,310원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입원실 부당사용행위는 그 사용횟수와 기간을 고려컨대 고의성이 있고 외래환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입원병동 사용은 병원 내 보직 및 교수 지위를 이용한 병원 시설물의 부당사용에 해당되며, 중앙주사실의 접수기록 또한 누락됨으로써 병원 환자 관리시스템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였다.

위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9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된다.

나.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20. 7. 1. 원고에게 아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8,724,620원 부과처분(징계부가금 대상금액 4,362,310원의 2배, 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3.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0. 7. 원고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가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교육과 진료에 헌신한 점을 반영하여 위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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