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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0 2012구합1549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 9. 1. 경위로 승진한 후, 2008. 3. 5.부터 B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나. B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1. 8. 23. 원고가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비위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파면의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1. 8. 24.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1. 16. 위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3호증, 을 제5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의 위법 가) 원고에 대한 징계권자는 B경찰서장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는 B경찰서장의 징계요구에 따라 B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B경찰서장이 아닌 피고가 위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광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B경찰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한 후 보고를 하라는 등 위법한 지시를 하였다. 다) B경찰서장은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2012. 1. 26. 대통령령 제23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조사 없이 광주지방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징계요구를 한 위법이 있다. 라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3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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