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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2 2015구합1573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3. 7. 경장으로, 2012. 4. 1. 경사로 각 근속 승진하여 2014. 7. 27.부터 구미경찰서 B과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1.부터 같은 경찰서 C과에서 대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5. 4. 10. 다음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제2항 나목, 제7항 마목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징계사유 -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고 공ㆍ사생활에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 대상자는 2014. 10. 21. 09:00경 구미서 D팀 사무실에서 E을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피해자로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되어 - 10. 21. 11:42경부터 E에게 ‘피해건수가 4건으로 업무량이 많다’는 등의 문자를 발송하며 10. 22. E에게 ‘고마우면 차 한잔 사라’는 문자를 보내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 10. 23. 12:00경 구미시 송정동 동아백화점 앞에서 E을 만나 구미시 F에 있는 ‘G’ 레스토랑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등 12. 1. 사건송치(피의자 불상, 기소중지 의견) 전까지 6회에 걸쳐 사건관계자인 E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가짐 <사건관계자와 불건전 이성교제> 대상자는 2014. 10. 23. 18:00경 구미시 H아파트 주차장 내 대상자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있던 E을 갑자기 양손으로 끌어안은 후 E이 “이러지 마세요”라고 소리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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