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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2581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46,205원 및 그 중 78,3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9. 18.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81,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각 대출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서에 기한 각 약정을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8. 9. 25.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라 81,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2014. 10. 28.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은 합계 89,546,205원(대출원금 잔액 합계 78,300,000원 약정이자 8,60,822원 연체이자 10,385,383원)이고, 2014. 10. 28. 이후 약정된 연체이율은 연 14.68%이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실행된 대출의 원리금 89,546,20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78,300,000원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된 연체이율인 연 14.68%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가 분양받은 서울 중구 B 소재 ‘C’ 상가 3구좌를 담보로 대출한 집단대출금의 일부로서 시행사에게 직접 송금되었고, 피고는 그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만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원고와 피고 명의의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갑제 1 내지 3호증의 각 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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