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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61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9,205,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순번 대출일 대출(한도)원금 변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1 2008. 7. 11. 1억 3000만 원 2010. 7. 11. (이후 2011. 7. 11.까지로 연장됨) 연 8.7% 연 25% 2 2010. 5. 6. 3억 9000만 원 2011. 5. 6. 연 8.5% 연 2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인 원고는 조합원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8. 7. 11. 1억 3000만 원을, 2010. 5. 6. 378,106,392원을 각 대출해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다음에 아래 표 ‘순번’란 기재의 번호를 붙인다), 피고는 2011. 5.경부터 위 각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6. 7. 26.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구 북구 B 전 1985㎡(이하 ‘B 토지’라 한다), 대구 북구 C 전 2484㎡(이하 ‘C 토지’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0. 3. 9.자로 마쳐두었던 채권최고액 5억 7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7. 2. 22. 위 경매절차에서 합계 867,390,966원[= 배당금(근저당권자) 859,562,790원 집행비용(경매신청채권자) 7,828,176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당시까지 발생한 법적절차비용 11,903,140원,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714,693,052원,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상의 대출원금 1억 3000만 원,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상의 대출원금 잔액 3억 7000만 원 중 10,794,774원(= 867,390,966원 - 11,903,140원 - 714,693,052원 - 130,000,000원)에 순차로 변제충당하였다.

위와 같은 법정충당 이후 남아 있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은 이 사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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