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1999. 12. 30. 평창감리회 새마을금고로부터 B, C의 연대보증 하에 i) 이자율 연 15%, 대출기간 만료일 2002. 12. 30.인 2,900만 원의 신용대출, ii) 이자율 연 14.5%, 대출기간 만료일 2002. 12. 30.인 2,800만 원의 적금대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음을 전제로, 적법한 채권양수인인 자신에게 피고는 위 대출 미납 원리금 170,067,16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1,907,67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제시하는 각 대출거래약정서(갑 제4호증의 1, 2)는 당시 평창감리회 새마을금고 임원이자 자신의 형부였던 D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각 대출거래약정서(갑 제4호증의 1, 2)가 있으나, ① 각 대출거래약정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감도장의 인영(을 제2호증 참조)이 아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소위 ‘막도장’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1997. 10. 7.부터 성남시 분당구 E으로 이사 와 생활하고 있었고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일로부터 9일 전인 1999. 12. 21. 둘째 딸인 F을 출산한 상태로 강원도 평창에 소재한 평창감리회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대출거래약정서에 첨부된 피고 주민등록증 사본상의 최후 주소가 성남시 분당구로 이사 오기 직전의 춘천시 G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대출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을 제3자에게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대출거래약정서는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어졌다고 볼 수 없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