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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205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1. 7. 24. 북아현새마을금고와 사이에 대출한도 3억 원, 대출만기 2003. 7. 24.인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는데(이하 북아현새마을금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 원금 및 이자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가 북아현새마을금고로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을 거쳐 순차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458,047,367원 및 그 중 원금 231,921,75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대출을 받기 위해 북아현새마을금고에서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하고 인장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북아현새마을금고로부터 위 대출거래약정서에 따른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대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007. 3. 20. 북아현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원고는 2014. 4. 18. 새마을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이 사건 채권의 1차 양도인인 북아현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이 사건 채권의 1차 양수인이자 2차 양도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014.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다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북아현새마을금고에서 피고에게 대출거래약정서(갑 제4호증)에 따른 대출이 실제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북아현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거래약정서(갑 제4호증)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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