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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730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5,207,776원과 그 중 876,5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8. 9. 1. 대한리츠 주식회사(이하 ‘대한리츠’라고만 한다)가 부산 강서구 B 일대에 신축하는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08동 401호와 611동 202호를 분양받은 피고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444,000,000원과 432,500,000원을 변제기는 2011. 9. 1., 이자는 약관에 따른 변동금리, 지연이율은 대출거래약정 제6조에 따른 금리에 따르기로 정하여 각 대출(이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2대출’이라 한다)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444,000,000원과 432,500,000원을 대출해준 사실,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인 2014. 9. 12.을 기준 남아 있는 대출원리금은 이 사건 제1대출의 대출원금 444,000,000원, 약정이자 4,237,705원, 지연손해금 142,010,159원 등 합계 590,247,864원과 이 사건 제2대출의 대출원금 432,500,000원, 약정이자 4,127,944원, 지연손해금 138,331,968원 등 합계 574,959,912원이고, 위 약정에 따른 연체이율은 14.2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2대출의 대출원금은 을 제5호증(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금액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400,003,25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432,5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대출은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가 분양받은 611동 202호에 관한 중도금 대출로 그 대출금액은 분양금액의 50%인 사실(갑 제4호증), 그런데 피고가 분양받은 611동 202호의 분양금액은 865,000,000원으로 그 금액의 50%는 432,500,000원인 사실, 피고가 2011. 12. 30. 원고에게 위 대출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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