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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나834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1. 18:50경 김포시 E아파트 위 노상 자형 삼거리에서 좌회전 중 원고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 조수석 측면을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가 피고 차량의 수리비 853,500원에 대한 구상청구를 거부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F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9. 1. 11. "피고 직진, 원고 좌회전 중 충돌한 사고로 파손부위 등 참조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5:15"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9. 2. 26. 피고에게 피고 차량 수리비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85%에 해당하는 725,4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대로에서 소로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오르막을 오르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70%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725,470원 중 피고 과실에 해당하는 469,420원{= 853,500원 × (0.85 - 0.3)}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대로와 소로의 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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