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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나30751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이하 ‘D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인데 조만간 분쟁이 해결되면 좋은 가격에 D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것이니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만약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채 1년이 경과하면 법정이자와 함께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 B의 연인이었던 피고 C은 만약 잘못될 경우 자신이 투자금반환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투자금반환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12. 4. 18.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D 오피스텔에 관한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C은 2014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중 1,000만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금약정의 당사자인 피고 B와 그 연대보증인 내지 병존적 채무인수자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잔액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피고 B는 원고에게 D 오피스텔에 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원고와 사이에 투자에 관한 계약이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원고는 E, 피고 C과 사이에 투자에 관한 약정을 하고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

다. 피고 C 피고 C은 이 사건 투자금약정에 관하여 약정주체로서 참여하거나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E의 부탁으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투자금을 입금받아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E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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