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8가단52160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8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1. 1. 29.까지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4. 5. 13. 해외 파생상품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를 설립한 후, 투자금 운영을 비롯한 회사 운영을 총괄하면서 해외 유명 자산운용 사에 투자금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것처럼 홍보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나. ‘E’ 이라는 상호로 재무 컨설턴트로 활동하던 피고 B은 원고에게 재무 컨설팅을 하면서 소외 회사의 FX 마진 거래상품으로 1년 만기에 월 1% 의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품( 이하 ‘ 이 사건 투자상품’ 이라고 한다) 을 소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피고 B과 원고를 ‘ 투자자’, 피고 B을 ‘ 사업자’, 소외 회사를 ‘ 투자 사’, 투자금액을 ‘1 억 2,000만 원 ’으로 하여 이 사건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아래와 같은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제 1조 [ 투자 목적 및 자금 용도] 투자 자가 투자한 자금은 사업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아래 각 호의 해당하는 부분에 사용한다.

① 투자 당시 사업자 B이 투자하는 투자 사 ( ㈜D) 제 2조 [ 투자 금 및 이익 배당] ① 투자 금 약정의 약정 기한은 사업 자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금으로 투자금 대비 ( 월 1% )를 지급한다.

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이익 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라.

원고는 2016. 10. 12. 6,000만 원, 2016. 10. 13. 6,000만 원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 사건 투자상품에 투자하였고, 피고 B은 2016. 10. 14. 위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6. 11.부터 2017. 1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에 따른 이익 배당금으로 합계 1,32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