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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1.13 2014나59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1차 투자금 및 대여금의 지급 1) 투자의 경위 경찰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는 처남인 C으로부터 ‘비상장 하이마트 주식을 매수하면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는 한편, 평소에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내던 원고에게도 위와 같은 투자정보를 알려주었다. 2) 1차 투자금의 지급 이에 원고는 피고를 통해 C에게 ‘나도 투자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비상장 하이마트 주식을 대신 매수해 달라’면서 2011. 4. 18.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대여금의 지급 한편 원고는 피고를 통해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4. 18.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4) 일부 투자금의 반환 C은 2011. 4. 20. 원고에게 ‘하이마트 주식을 다 매입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위 투자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나. 원ㆍ피고간 약정서의 작성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4. 20. 스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초안한 후, 원고와 위 초안대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 갑(원고, 이하 같다

)과 을(피고, 이하 같다

는 갑이 투자금을 마련하고 을은 이에 투자정보 등을 함께 공유하면서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갑이 1억 원의 비용을 마련하면 을은 이 자금으로 하이마트 비상장 주식 1억 원어치를 매입한다.

-이후 발행하는 투자수익에 대하여는 원금 1억 원은 모두 갑의 소유로 하고 주식 매입 및 매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의 절반은 갑과 을 두 사람이 공평하게 반반씩 나눠 가진다.

-만약 투자금보다 손실이 있을 경우는 그 손실금의 반반씩을 갑과 을이 공동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갑과 을이 위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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