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B은 가상화폐의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트레이딩 업무를,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은 자금 관리를,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D은 전산관리를 하면서 프로그램설치 등의 업무를 하여 가상화폐 투자영업을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2018. 9.경 가상화폐거래소에 등록되고 투자금 전액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만약 현금화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이 책임지고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5,1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 B에게 카드로 36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 50만 원과 함께 합계 41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5,51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2018. 9.이 지나도 가상화계거래소에 등록되지 않고 원고의 투자금이 현금화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중 일부 반환받은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210만 원(5,510만 원 -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가 2018. 3. 28. 피고 B, E 등과 함께 가상화폐인 F 코인에 1,000만 원씩 투자를 하고, 2018. 5. 16.부터 G 회사의 H 코인을 구입함에 있어, 피고 B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코인의 구매를 대행하여 주었을 뿐 원고에게 가상화폐가 2018. 9.경까지 현금화되지 않을 경우 이를 책임지고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피고 C, D은 피고 B의 자녀들로 위와 같은 원고의 투자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우선 피고 C, D이 피고 B과 함께 원고에게 2018. 9.경 가상화폐거래소에 등록되면 이익이 현실화되고 투자금 전액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만약 현금화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 B이 책임지고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