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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7나6606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봉고Ⅲ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와, 피고는 B 싼타페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와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6. 7. 17:55경 군포시 금정역 7번 출구 부근에서 원고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C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2016. 7. 27.부터 2016. 12. 1.까지 C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18,777,4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불법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 때문에 C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제대로 볼 수 없었고 그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비율은 30%에 이른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1호증, 갑 8호증의 7,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 차량 운전자가 기여한 과실은 10%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77,748원(18,777,480원 × 0.1)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0.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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