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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나6528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뉴마티즈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모닝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0. 29. 11:4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도로 88길 말미사거리부근 신호등 없는 Y자형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11. 4. 원고 차량 수리비로 24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정지하고 있는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갑자기 유턴에 가까운 좌회전을 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의 과실은 70%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갑 1, 4, 5, 6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되었고,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각 50%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함에 있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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