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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나574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5. 5. 24. 11: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역 부근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인 남부순환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진입하던 중 별지 사고발생 약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 4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중간 문짝 부분과 원고 차량 운전석 앞휀더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조로 738,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 갑제1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3차로를 운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면서, 마침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60%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42,980원(=738,300원 ×0.6)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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