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 중 ① 제2쪽 18행의 ‘2006. 5. 22.부터’를 ‘2006. 5. 15.부터’로, 제3쪽 11행의 ‘2006. 8. 18.’을 ‘2006. 10. 26.’로, 제4쪽 표 안 제8조 중 ‘공동운영경비,’를 ‘공동운영경비:’로, 제6쪽 4행의 ‘이 사건 각 공장건물 및 그 공장용지에 관하여’를 ‘이 사건 각 공장건물 및 그 공장용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로 각 고쳐 쓰고, ② 제7쪽 '사.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돈의 내역'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이 법원 제8차 변론준비기일에서, 2019. 9. 6.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및 그 이후 제출된 원고와 피고들의 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내지 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들에 대해서만 판단을 구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동업관계는 종료되었고, 동업계약서(갑 제1호증)에 따라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계약인수의 형태로 피고 B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2) 잔여재산분배는, ① 동업재산인 이 사건 각 공장건물 및 그 공장용지에 관하여는 동업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 매각청산방식에 준하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② 동업재산인 이 사건 각 공장건물 및 그 공장용지의 임대수익 등의 정산에 관하여는, ㉠ 이 법원에서의 회계감정 결과(연도별 손익계산서)에 따른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임대수익(손실 포함) 중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40% 상당의 정산금과, ㉡ 피고 B가 그 동안 허위로...